OK REHABILITATION MEDICINE
서류발급 안내
해당 진료과 접수
의사 상담 (신청서 작성)
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발급 수수료 수납
사본 교부
※ 각종 진단서(일반, 상해, 병사용, 장애, 사망, 기타)는 각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됩니다.
※ 서식자료를 다운 받으시고 자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
환자의 나이 | 구비 서류 | 관리 주체 |
---|---|---|
만 14세 미만 |
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*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 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함 |
환자 법정대리인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친족관계증명서 5. 사본발급신청서 (신청자 작성) |
환자 본인 |
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5. 사본발급 신청서 (신청자 작성) |
환자 본인 |
환자의 나이 | 구비 서류 | 관리 주체 |
---|---|---|
만 14세 미만 |
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*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 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함 |
환자 법정대리인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친족관계증명서 5. 사본발급신청서 (신청자 작성) |
환자 본인 |
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5. 사본발급 신청서 (신청자 작성) |
환자 본인 |
환자의 나이 | 구비 서류 | 관리 주체 |
---|---|---|
만 14세 미만 |
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. 사본발급신청서 (신청자 작성) |
환자 법정대리인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 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5.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 본인 |
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5.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 본인 |
구분 | 구비 서류 | 공통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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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환자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- 신청인 신분증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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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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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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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
환자 친족이 지정한 제 3자(대리인)에게 위임 가능 [대리인 신청 시 : 친족·대리인간의 위임장, 친족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 (사망진단서, 자필 서명을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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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직계가족의 범위 :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, 시부모, 장인, 장모 -친권자의 범위 :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,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. |
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다음 두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대리처방 가능 |
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2. 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 ②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*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 ※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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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이 가능한 대리수령자의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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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|
1.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가능) 제시 *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2.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* 친족관계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*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- 재직증명서 등 3.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 * 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(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 비치 가능) |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.(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) |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 (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) (※ 부부 - 1년, 부모자녀 - 2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.) |
-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 학생증 또는 추가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. |
-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여야 합니다. (지장 및 도장 불가) |
-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(날짜 및 기록지 범위 등)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. |
- 친족의 범위 : 부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·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(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3호) |
※ MRI, CT, 초음파 등 포함 (의무기록과 별도로 영상만 발급 가능함) |
※ 외부병원 CD의 경우 영상의학과를 통해 등록 가능함 |
※ CD 1장 당 10,000원 |
-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여야 합니다.(지장 및 도장 불가) |
- 사문서 위조 : 형법 제 231조 위반 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 |
- 서명 위조 : 형법 제 239조 위반 (3년 이하의 징역) |
※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의거,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 |